'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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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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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미성년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면서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했다.
사진=남양주지원 제공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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