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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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청군 자체 사업인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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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청군 자체 사업인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지원은 주택 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기간과 주택 확인 등 현지 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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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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