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무인기 사태, 남북 모두 협정 위반”… 軍 “자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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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를 두고 남한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맞대응한 남측 군사작전 역시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의 행위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최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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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를 두고 남한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맞대응한 남측 군사작전 역시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의 대응은 자위권 행사이며 정전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고 밝혔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의 행위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최근 내렸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유엔에만 보고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유엔사 특별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유엔사의 공식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권한을 존중하며 진행 중인 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켰다. 우리 군은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0여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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