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파손땐 보험사기" 약관 추가한 애플케어+

이휘경 2023. 1. 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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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가 기기를 일부러 파손하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또 애플 또는 보험사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AIG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공문을 보내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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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가 기기를 일부러 파손하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을 수정해 공지했다. 추가된 조항은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이다.

애플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된다고 명시했다.

또 애플 또는 보험사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AIG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공문을 보내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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