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한 고3, 졸업 앞두고 퇴학

이휘경 2023. 1. 25. 2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해 성희롱한 세종지역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답하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해 성희롱한 세종지역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0일에는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답하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익명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