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60억원 되찾았다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1.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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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5043명 중 95% 자진 반환
(출처=연합뉴스)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제도의 도입으로 약 1년 반 동안 60억원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5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돈이 엉뚱한 계좌로 입금됐을 때 예보가 다시 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작년 12월 31일까지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에 대해서만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 상한이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예보는 수취인 5043명 중 95%에 달하는 4792명은 자진 반환을 했고 나머지 5%(251명)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는 평균 46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총 1만6759명이 239억원에 대한 반환 신청을 접수했다. 월평균으로는 957명(13억6000만)이 실수로 송금한 돈에 대해 반환을 신청한 것이다. 건당 평균 착오 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착오 송금액 규모는 10만~50만원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이 61.8%였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5.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20대 이하(17.8%), 60대 이상(16.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로 대부분이었고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보낸 경우가 7.7%였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착오 송금 시 이용한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출처=연합뉴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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