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비용 사비 결제한 광주 남구의장, 선관위 서면 경고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1. 25.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무국 회식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한 황경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광주 남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의장에게 서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황 의장은 지난해 12월19일 남구의 한 횟집에서 사무국 직원의 저녁 식사 비용(15만원)을 사비로 결제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사무국 회식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한 황경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광주 남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의장에게 서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경찰 고발 등 사법 조처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선거법 저촉 사례에 대해 구두 경고, 준수 촉구 등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중 서면 경고는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황 의장은 지난해 12월19일 남구의 한 횟집에서 사무국 직원의 저녁 식사 비용(15만원)을 사비로 결제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는 '2022년 의회사무국 화합한마당 단합대회' 일정 중 하나로 남구의원과 사무국 직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식사 비용은 총 63만원이 나왔으나 이 중 48만원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남은 금액은 황 의장의 개인카드로 각각 결제가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이와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황 의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