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체육회장 이성준 당선인,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

명정삼 2023. 1.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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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성준 당선인이 서구 체육회장 선거 운영 위원회(이하 선거 운영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달리 선거 운영위는 다음 달 23일을 대전 서구 체육회장 재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정으로 예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 당선인이 선거 운영위의 당선 무효 결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재선거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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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영위 당선 무효 결정 권한 쟁점
이성준 당시 대전 서구 체육회장 후보가 출마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성준 당선인이 서구 체육회장 선거 운영 위원회(이하 선거 운영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선거 운영위는 13일 회의에서 김경시·이종응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 효력의 이의 제기 신청 건'을 심의해 이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성준 당선인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 19일 서구 체육회장 당선 무효와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로는 (선거 운영위의 당선 무효 결정이)절차적인 문제와 당선 무효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선거 운영위의 당선 무효 결정 권한이다.

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칙에 따른 것이지만, 같은 규정 제32조에서는 회장 선거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등록 무효, 당선 무효와 선거 무효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 운영위가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선거 운영위의 권한을 벗어난 초법적인 결정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선 무효는 사법적 제재로 선거 운영위가 이 당선인을 고소·고발해 사법 기관과 법원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선거 운영위는 다음 달 23일을 대전 서구 체육회장 재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정으로 예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 당선인이 선거 운영위의 당선 무효 결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재선거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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