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척추수술 후 재활 필요"

김형민 2023. 1.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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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을 5주 더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측은 검찰에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19일에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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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을 5주 더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측은 검찰에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밝혀져 기소된 뒤 2020년 6월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지난달 19일에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승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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