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3. 1. 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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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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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설보조금 신청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이다.

이번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가로(보안)등,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와 안전 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 등이다.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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