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구산 지석묘 어쩌다 훼손됐나 … 공무원 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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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 6명에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도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석묘 정비사업 조사 감사보고서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김해시는 발굴 당시 지석묘 규모가 매우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하다가 2020년 12월부터 복원 정비사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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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 6명에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도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석묘 정비사업 조사 감사보고서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도의 현상 변경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묘역을 표시하는 얇고 넓적한 돌인 박석을 들어내 옮기고 기단을 해체하는 등의 현상 변경을 계속했다.
재허가 기간에도 허가 사항을 위반해 이동한 박석을 세척, 재설치하는 등 허가받은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수리업자인 A 건설은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내용을 감리원과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거나 시공 전 방침을 얻지 않았다.
감리원인 B 건축사사무소는 부적정한 시공에 관해 확인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발주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시는 문화재 수리 발주자로서 수리업체 및 감리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도 소홀히 했다.
당시 경남도는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1년 10월 28일 시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 조사차 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 입구에서 시 담당자 설명만 듣고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도와 김해시의 위법·부당사항 2건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은 징계, 3명은 훈계, 2명은 주의 처분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택지지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고인돌 유적으로 경상남도기념물 제280호에 등록돼 있다.
덮개돌인 상석은 350t,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이 1615㎡에 달하며 학계에선 세계 최대 규모라 추정하고 있다.
김해시는 발굴 당시 지석묘 규모가 매우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하다가 2020년 12월부터 복원 정비사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형질 변경 행위가 일어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문화재청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긴급 조사 결과 ▲지석묘 덮개돌 주변의 문화층(文化層) 유실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 경계벽 설치부지 문화층 파괴 등이 확인돼 정비사업이 중단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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