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3.5%’

정일웅 2023. 1.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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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의 이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내달 1일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특히 올해는 취약 청년 중심 지원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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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의 이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내달 1일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도는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예정자 포함) 만 19세~만 39세 청년이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소득 조건을 대폭 개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한다.

소득 조건 개편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원화하고 기타 주택 거주자 및 저소득 청년 추가 이자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 직업 제한이 없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지원 기간은 2년이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6%로 도는 선택 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여기에 기타 주택 거주자에게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은 2%대 금리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주거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는 1차 서류심사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각 대상자가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특히 올해는 취약 청년 중심 지원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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