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복서 타이슨에 성폭행 당했다"… 60억원대 소송 제기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미국 여성이 30년 전인 1990년대 초 복서 마이크 타이슨(56)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500만 달러(약 61억 7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뉴욕주 올버니 나이트클럽에서 타이슨을 만난 뒤 그의 리무진에 동승했다 강간을 당했다며, 이후 몇 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뉴욕 법원에 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타이슨이 미스 블랙아메리카 후보였던 대학생 데지레 워싱턴을 성폭행했을 즈음인 1990년대 초라고 이 여성은 주장하고 있다. 타이슨은 1992년 2월 10일 당시 18세였던 워싱턴을 성폭행한 죄가 인정돼 3년을 복역했다.
서로 합의해 관계를 맺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던 그는 1995년 형기의 반을 채우고 출소한 뒤 재기에 성공했으나 잦은 비행으로 구설에 오르다 2005년 링을 떠났다. 그는 은퇴 15년 만인 2020년 로이 존스 주니어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는 공항에서 휠체어를 탄 모습이 포착되는 등 노쇠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성폭력을 당한 성인 피해자들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지난해 11월 발효한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코미디언 빌 코스비 등 유명 인사가 수십 년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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