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학대·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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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
한편 도는 올해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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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동물학대방지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을 주로 수사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운영 단속 등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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