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피의자 소환 앞두고 공개된 유동규 인터뷰… "입찰 참여 먼저 제안"

최석진 2023. 1. 2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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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입찰 참여를 이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24일 JTBC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은 "남욱이라든지 김만배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서 상당히 도왔고, 그 부분을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도 분명히 전했다"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인터뷰 모습./사진출처=JTBC 뉴스
민간사업자 입찰 참여 이 대표가 먼저 제안… "너무 부담주는 거 아니야" 발언도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이 대표에게 이처럼 대장동 사업자들의 역할을 자신이 직접 보고했고,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입찰 방식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자가 정해지면 곤란하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표가 먼저 이들의 입찰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찰) 사업자가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찰 참여하면 되잖아' 정확한 워딩은 그거였는데, 어쨌든 '들어오면 되잖아'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민간사업자 요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전에 시장님께서 방침으로 내려주시다시피 했다"라며 "그래서 저는 '진상이 형(정진상 전 당 대표실 비서실장)이 이야기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자신이 보고를 하기도 전에 거꾸로 이 대표로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지침이 내려와 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직보를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인터뷰 모습./사진출처=JTBC 뉴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임대주택 받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 방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 측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

그는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대장동 수익과 관련 "저수지로 저장된 겁니다. 선거 자금이랑 그다음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고"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제가) 곳간지기다. 금고지기다. 시장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겠어요' 이렇게 농담삼아 했는데, 그때 딱 째려보시더라"며 "(그래서) 실수를 했구나 (생각했다). 직계는 아니니까. 이게 정진상 정도 되면 그런 비밀을 공유를 다 하는 게 이제 직계들이고"라고 이 대표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인터뷰 모습./사진출처=JTBC 뉴스
28일 조사 앞두고 이 대표·검찰 총력전… 구체적인 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한편 이번 주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설 연휴기간에도 설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대부분 수사팀이 출근해 질문지를 가다듬는 등 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연휴기간 동안 외부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채 변호인들과 검찰 출석에 대비한 방어 전략 수립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의 '제3자뇌물죄' 성립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6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했다.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사건에 검찰이 적용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를 담은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초기 민간업자들이 공사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대장동 사업수익 24.5%가량(추후 428억원으로 결정)을 자신 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는 그동안 남욱 변호사나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개발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했는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수익 중 상당액을 제공받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최소 이틀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받고도 이 대표가 28일 토요일을 출석 일자로 정한 만큼, 이번에도 이 대표는 준비해간 진술서 외에 검사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일일이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그와 같은 진술 태도를 유지할 경우 더 이상의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굳이 무리하게 추가 소환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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