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더니 집 팔아버린 집주인… 법원 “손해배상 해야”

이형민 2023. 1. 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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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해당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실거주하겠다던 집주인 B씨가 2021년 12월 집을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 측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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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침해한 행위”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해당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하면 2000만원의 손해배상 액수가 인정된다고 했다. 여기에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2861만원을 B씨가 A씨 모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원·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1년 10월 A씨 측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 생각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A씨 측은 별수 없이 2021년 11월 ‘보증금 13억원·2년 거주’라는 더 비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다른 집을 구했다. 직전 계약에는 없었던 월세 150만원도 새로 부담해야 했다. 중개수수료 580만원과 이사 비용 281만원도 추가로 들었다.

하지만 실거주하겠다던 집주인 B씨가 2021년 12월 집을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 측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B씨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A씨 모자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재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만, 매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배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례처럼 매도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 행위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일에 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임차인 쪽에서는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한다는 사유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계약 갱신 거절이 남용돼 사실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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