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2월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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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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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이후 조만간 국회에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정부가 조특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는 건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 부담은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각각 25.2%, 28.3%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최소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란 점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기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와 이번 개정안에 추가한 디스플레이에 이어 사업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야당은 재벌 특혜 명분을 내세워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0%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특법 개정안 역시 전체적 균형 속에서 연관관계를 보며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최대 25%까지 상향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의 세수 감소분은 3조6500억원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년간 세수 감소액은 총 6조3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상향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수 감소분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 만큼 기업이 투자를 늘려 법인세와 소득세액 등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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