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 무슨···” 지난해 연말정산서 직장인 20% 세금 더 토해···평균 98만원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msy@mk.co.kr) 2023. 1.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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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자 1995만명 중 393만명 세금 더 내
임금 오르며 추가 세금 내는 직장인 증가 추세 뚜렷
각종 공제로 704만명 근소세 ‘제로’···전체 35%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20%는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 [사진 = 연합뉴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이었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냈다. 반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2000명)였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명, 2019년 380만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낸 세금은 총 3조8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000원 꼴이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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