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이는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직접 현장조사
서지영 2023. 1. 23. 08:11
설 연휴 직후 국토부 5개 권역 전담팀, 건설현장으로 급파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문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 인터뷰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레미콘 가격 등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118개 건설회사가 노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3년간 1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이었고,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문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 인터뷰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레미콘 가격 등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118개 건설회사가 노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3년간 1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이었고,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EPL 득점왕이 어쩌다… 선발 제외 전망 “올 시즌은 다른 선수”
- 46세 김사랑, 나이 거꾸로 먹나? 새해에도 탱탱한 피부 자랑~
- [화보IS] 연진이도 다리가 예쁘네… 임지연, 시스루 파격 화보
- '스튜어디스 혜정이' 차주영, 허벅지+Y라인 드러낸 파격 패션...새해부터 화보장인 열일!
- 송혜교, 설 연휴에도 외롭지 않아~'지헤중' 박효주-기은세와 와인파티!
- 故윤정희 장례식, 파리에서… 30일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
- [더보기] ‘외도 의혹’ 서주원, 일반인 출연자 검증 이젠 필요할 때
- [더보기] “이건 좀...” 언행 논란 속 스타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
- 설에 中 음식 소개? ‘놀면 뭐하니’ 찹쌀도넛 콩국에 시청자 ‘갑론을박’
- 손담비, 설 연휴에 전한 비보..."엄마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편히 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