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음식 먹다가"…건강한 설 연휴 '이것'만 기억하자
큰 사고 예방 위해 대처법 미리 익혀야
가족·친지와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은 명절의 즐거움이다. 하지만 과식을 하거나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먹다가 체하거나 배탈이 나는 등 예기치 않은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만큼 미리 대처법을 익혀두면 좋다.
떡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는 명절에 자주 일어나는 사고다. 떡이 목에 걸리면 뒤에서 환자를 감싸 안아 복부를 밀어 올리는 '하임리히(Heimlich)법'을 실시해야 한다. 방법은 우선 환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쥔 손을 감싸면 된다. 이후 주먹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쪽으로 당기듯 밀어 올리면 된다.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바로 심폐소생술로 전환해야 한다.
1세 이하의 영아는 대처 방법이 조금 다르다. 우선 아기의 머리를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게 만들고 허벅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린다. 이후 아기를 뒤집어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가도록 하고, 두 손가락으로 양쪽 젖꼭지 약간 아래를 4㎝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남은 명절 음식은 어떻게 보관할까
명절 연휴엔 평소보다 먹거리가 많은 만큼 음식이 남기 쉽다. 남은 음식은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을 잘 지켜 보관해야 식중독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포장한 가래떡은 3일이 소비기한 참고값으로 제시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통상 유통기한보다 조금 길다. 올해부터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식약처는 현재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공개했다.
가래떡의 경우 실온상태로 3일이 지난 제품은 먹지 말아야 하고 남을 경우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에 냉동하는 것이 좋다. 쑥절편 역시 유통기한이 3일로 실온 보관 소비기한도 3일이다. 냉장만두 2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7일이지만 실험을 통해 제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9∼11일이었다. 냉장 만두피는 유통기한(15일)보다 하루 긴 16일까지 소비가 가능하다.
이처럼 같은 유형의 식품도 재료와 포장 상태 등에 따라 소비기한이 달라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을 구매할 땐 표시된 날짜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화상을 입는 일도 잦다. 화상 사고는 초기에 응급처치를 정확히 하는 것이 포인트다. 2차 세균 감염과 추후 생길 수 있는 흉터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상 사고를 입으면 먼저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열을 충분히 식혀야 한다. 화끈거리는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화상 부위를 식힌다. 상처 부위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얼음찜질은 하면 안 된다.
화상 부위가 식은 후에는 화상 전용 습윤 드레싱제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다. 화상이 심하면 응급처치 후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배탈 나면 어떡할까…문 여는 병원 알아둬야
음식물 섭취에 신경을 쓰더라도 명절엔 평소 안 먹던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기 쉬워 배탈이 자주 난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을 먹으면 되지만 상태가 심각할 경우 119로 전화하거나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 기관을 미리 알아뒀다가 대처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설 연휴에도 전국의 응급실 525곳은 24시간 문을 연다. 또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설 당일인 22일에도 235곳 문을 여는 등 연휴 중 하루 평균 261곳이 진료한다. 민간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2823곳, 약국은 4560곳,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각각 360곳, 40곳이 문을 연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등은 129·119·120 콜센터나 응급의료포털, 복지부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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