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보험사가 적극…"韓 시니어케어 시장도 따라가야"
요양시설 직접 설립·운영…보험과의 시너지↑
韓, 영세사업자 위주 그쳐…질적 성장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고령자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즉 '시니어케어' 시장에서 국내와 해외의 질적 격차가 아직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중국은 보험사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시장이 양과 질 모두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막혀 질적 성장이 힘들다는 분석이다.
23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보험사가 주도하는 해외 시니어케어 시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의 '덩치'는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액의 경우 2015년 4조5000억원가량에서 2021년 11조1000억원가량으로 매년 16%씩 증가할 정도다. 시니어케어 서비스 제공 기관도 빠르게 늘어나 전국 노인요양시설 5000여곳, 재가요양시설 1만800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질적 성장은 더딘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시행된 이후 불합리한 장기요양 인정 절차, 보험금 부정 수급 등 여러 문제점이 터져나오는 한편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 커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들도 소득이나 고용 안정성이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영세한 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점이 한계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는 75.7%가 개인사업자다. 이용자 30명 이하 영세 규모 시설도 60.7%를 차지하고 있다. 정승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영세 사업자는 자본 부족으로 시설 투자가 힘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인요양시설 감독 기관 입장에서도 2만개에 이르는 기관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질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참여로 성장 일군 中·日
해외에서는 보험사들이 적극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1970년대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가 시작됐고 2010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했다. 저성장·고령화 속에 수익구조 다변화를 모색하던 보험사들이 시니어케어 시장에 활발히 뛰어든 것이다. 손보재팬, 도쿄해상, 닛세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대표적이다.
정 연구원은 "일본도 초기에는 영세사업자 난립, 대규모 부당 청구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질적으로 성장했다"라며 "특히 민영 간병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업종 대비 시너지 창출이 용이한 보험업계가 기존의 부실한 요양회사 인수합병(M&A)하는 식으로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억9100만명에 달하면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가 많은 국가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른 양로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자본이 양로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헏용했다. 현재 태강보험 등 여러 대형 보험사가 주요 대도시에 실버타운을 직접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실버플랜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등 기존 보험사업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시니어케어 수요 확대 전망…"제도 개선으로 보험사 진입 유도해야"
보고서는 향후 고령자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서비스 종류와 방식,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가진 베이비붐(1955년~1974년 출생) 세대는 요양보호사 중심의 단순 요양보호에 머무른 현재의 일률적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2017년 요양사업을 시작한 이후 요양시설 3개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정 연구위원은 "요양시설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본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요양시설 건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간병 및 치매보험의 현물서비스 제공 허용, 간병보험 납부액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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