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대폭 낮춘다…‘25% 달성’은 2026년→2030년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1. 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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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3%, 단계적 상향해 2030년 25%
산업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높여왔던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대폭 하향한다.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에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다. 지난 12일 제10차 전기본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재작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30.2%)보다 8.6%포인트 낮은 21.6%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RPS를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25%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경영이 악화한 한국전력 등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발전업계 등에서는 이런 비중 상향은 발전사 경영 실적 악화,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 전기요금 상승,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입법예고. (산업부 제공)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는 올해 13%, 내년 13.5%, 2025년 14%, 2026년 15%로 하향 조정된다.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진다. 원전 등 여타 에너지 대비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RPS가 축소되면서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이 줄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월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보급 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월 13일∼2월 23일)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RPS 공급 의무사는 강릉에코파워가 새로 포함돼 총 25개사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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