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행복주택…미임대주택 입주자격 또 완화

김현경 2023. 1.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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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정부는 행복주택에 대해 ▲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한 것은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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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

그간 정부는 행복주택에 대해 ▲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자격 완화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공실률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게는 3배 높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행복주택의 입주 완화 요건에는 자녀 연령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로 뒀다.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지금까지 ▲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때 입주 자격을 완화해줬다.

이제부터는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정부가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한 것은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2018년 9천412호(이하 괄호안 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천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천324호(3.1%)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공실률은 3만2천38호(3.5%)로 3만호를 넘어섰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2만7천호(2.9%)로 내려왔다.

5년간(2017∼2021년) 임대주택 공실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빈집 관리비 등을 포함해 1천15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230억원씩 손실 규모가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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