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자도 민방위 훈련 받아야”…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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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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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직후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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