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행 일시도 없는 개괄적 공소장,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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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일시나 장소, 범행 방법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검찰의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는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범행 일시와 장소, 체크카드 양도 상대방과 양도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반면 대법원은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이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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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범행 일시나 장소, 범행 방법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검찰의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4∼15일 중 본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범행 일시와 장소, 체크카드 양도 상대방과 양도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가 건넨 카드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활용됐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이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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