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산 깎고 해외 연수비 늘린' 고양시의회

라영철 2023. 1. 21. 2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도 고양시 예산을 준예산 체제로 몰아넣었던 고양시의회가 뒤늦게 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확정하면서 민생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고, 시의회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대폭 올려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애초 삭감해 1700여만 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 2000여만 원으로 증액해 통과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장단 업무추진비·국외 연수비 대폭 증액
이동환 시장, "온갖 억지와 꼼수 동원한 위선적 태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2023년도 고양시 예산을 준예산 체제로 몰아넣었던 고양시의회가 뒤늦게 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확정하면서 민생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고, 시의회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대폭 올려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애초 삭감해 1700여만 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 2000여만 원으로 증액해 통과시켰다.

20일 열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이미지 출처=고앙시 의회]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지던 본예산안 가운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와 시의회 국외 연수 출장비를 민주당이 중심이 돼 예결위를 통해 되살렸다는 것.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3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고, 지난 6일 임시회를 열어 뒤늦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초 시가 요구했던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대폭 깎았다.

이에 시는 민주당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과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삭감했다.

예결위원장은 "무원칙 기준으로 이뤄진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고 밝힌 뒤, 20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는 "예산 삭감에 대해 이렇다 할 명확한 설명이나 명분 없이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 공공복리 증진이 아닌,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조정안에 따르면 애초 예산안보다 110억 원가량 삭감됐다. 특히 이동환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 창 설치(9억 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073개소에 대해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던 사업이지만, 이번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밖에 ▲청년 느린 학습자 기술교육 운영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등 민선 8기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가 온갖 억지와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심사나 다름없다"며, "시민을 위하는 척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 온 시의회가 몰염치한 민낯을 드러낸 이중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용도와 편성 한도를 준수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사업별로 90% 이상 삭감했다.

시는 삭감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