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도주 우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씨(42)를 구속했다.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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