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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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말부터 다주택자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분양자를 새로 구하는 무순위 청약 지원 자격이 완화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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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말부터 다주택자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분양자를 새로 구하는 무순위 청약 지원 자격이 완화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 집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이 사항은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됐던 이들한테까지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9억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또한 사라진다. 투기 과열 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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