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상품권 사기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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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상품권 사기 피해 우려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는 1139건으로 확인됐다.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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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상품권 사기 피해 우려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는 1139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9.4%인 221건으로 나타났다.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64.1%(7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급 거부'가 10.2%(116건),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이 9.0%(103건) 순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구매 전 유효기간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다. 이 경우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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