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왜 안 사줘" 모친 차 부수고 반려견 죽인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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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어머니가 키우는 반려견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씨(63)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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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어머니가 키우는 반려견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씨(63)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친모가 키우던 반려견까지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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