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혜 감독 측 “신성훈 고소는 사실무근…허위사실이자 모욕·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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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훈 감독이 박영혜 감독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박 감독 측이 입장을 표명했다.
박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덕의 이원희 변호사는 20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지난 19일 신 감독 측은 '박 감독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에 박 감독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박 감독은 지금까지 신 감독을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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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훈 감독이 박영혜 감독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박 감독 측이 입장을 표명했다.
박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덕의 이원희 변호사는 20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지난 19일 신 감독 측은 ‘박 감독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에 박 감독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박 감독은 지금까지 신 감독을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바로잡았다.
입장문에 따르면 신 감독은 ‘짜장면, 고맙습니다’의 공동 각본 및 연출자인 박 감독과 함께 해당 영화의 홍보 활동 중이던 지난해 12월 20일께 돌연 ‘박영혜 감독과 결별하겠다’ ‘영화에 관한 수익은 법적으로 분배하겠다’ ‘최악의 경우 배급 관련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영화를 덮어버리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신 감독은 지난 13일 재차 ‘박영혜 감독이 영화와 내 이름을 팔아가며 돈을 벌고 있다’ ‘박 감독은 영화를 이용해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63살에 도전하는 멋진 중년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었다’ ‘사이코패스를 보는 기분이다’ ‘영화의 성공에 박 감독의 영향력은 1%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감독의 법률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모욕·비방”이라고 반박하면서 신 감독의 비방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18일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신 감독과 협의점 모색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신 감독이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하기 직전 이미 ‘박 감독이 신 감독을 고소했고 이에 신 감독이 박 감독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확인 결과 당일 오전 해당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신 감독 측이) 유선으로 설명도 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법무법인이 박 감독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은 후 대외적으로 현출된 업무는 현재까지 내용증명 발송이 전부”라며 “그 외 고소장 접수 등 법적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신 감독 측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감독은 박 감독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박 감독 측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은 “신 감독이 박 감독 측과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현재 박 감독 측은 신 감독의 최종적인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은 “박 감독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직접 인연을 맺게 된 분들의 삶 속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남겨 그 울림을 많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공유하고자 했던 것뿐임에도 최근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주변분들, 특히 각본의 실제 주인공인 당사자분들께 상처를 드리게 된 것 같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박 감독의 심경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감독은 유명인도 아닌 본인이 마치 연예인처럼 언론에 공식 입장을 내거나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과한 조치일 수 있고 그것이 행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될까 우려해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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