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준예산 체재' 탈출...예산 삭감에 집행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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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 2023년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시의회는 임시회의 일정을 이틀이나 연장하면서 산고 끝에 원안보다 110억 원이 삭감된 2조9850여억 원의 본예산을 20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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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 2023년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시의회는 임시회의 일정을 이틀이나 연장하면서 산고 끝에 원안보다 110억 원이 삭감된 2조9850여억 원의 본예산을 20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선8기 역점사업비와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조정되면서 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21일 "시의회가 온갖 억지와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심사나 다름없다.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심의의결 권한을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가 삭감·조정한 예산 308건 중 208건이 업무추진비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용도와 편성 한도를 준수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 명확한 설명 없이 사업별로 90%이상 삭감했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삭감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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