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폰 몰래 개통...이런 식으로 1억 넘게 편취한 간 큰 직원

김은빈 2023. 1.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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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운행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충북 청주의 한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요금할인을 문의한 피해자 B씨에게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뒤 수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 화폐를 구매하는 등 80여만원의 소액결제를 했다.

또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씨의 신용카드 번호와 CVC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70여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이 밖에도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폰 등을 받아내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외제차 운행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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