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확성장치 유세, 대전시장 7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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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로 유세한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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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로 유세한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위해 제정한 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확성장치가 현장에 미리 설치돼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사전에 준비한 발언(선거운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 선고 후 이 시장은 “현행법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고 선거법을 명확하게 인지 못 했던 점은 내 불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선고 형량은 애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아 앞으로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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