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세금 3억 안 냈는데 신곡 제목이 ‘체납’?… “다음 곡은 ‘완납’인가”
김다은 2023. 1. 21. 10:56
[일간스포츠 김다은 기자]
종합소득세, 보험료 체납 등으로 세금 3억 원을 ‘체납’한 래퍼 도끼가 신곡 ‘체납’을 발표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끼는 지난 18일 오후 6시 새 싱글 앨범 ‘비하인드 더 신즈’를 발표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명은 ‘체납’이다.
가사를 살펴보면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나조차도 이게 처음일 뿐’, ‘머리에 든 거 없는 몰상식한 어린애 취급하기 전에 왜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해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여기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금, 보험료 체납에 관한 자신의 심정을 가사에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카메라가 꺼지면 다 정색하는 놈들과 입은 웃고 있지만 늘 째려보던 눈들 악수를 청해도 더 미끄러운 손들. 바른 척 남을 속여 이득 보는 사기꾼들 천지’, ‘눈에 안 보여도 난 아팠을 뿐인데 다리 팔 안 부러지면 다 멀쩡한 줄’, ‘이해도 못 하는 정신병은 늘 병문안이 줄이 empty’, ‘TV 떠나 건강만 관리한 지 5년 돈만 벌고 은퇴하면 행복한가 노년’ 등의 가사로 혼란스러움을 고백,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도끼는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 3200만 원을 체납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 따르면 그는 2018~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21일 도끼의 이름은 여전히 체납자 명단에 남아있다.
도끼는 지금껏 체납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되려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Coming soon, 2023”이라는 글을 올리며 새 앨범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그간 도끼는 방송과 SNS를 통해 초호화 저택과 고가 명품 시계, 자동차 등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도끼의 체납 소식에 대중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이유다.
이번 신곡 제목을 둘러싸고 일부 누리꾼들은 “다음 곡은 ‘완납’으로 내달라”, “세금 체납이 별 게 아니란 거?” 등의 반응을 남겼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도끼는 지난 18일 오후 6시 새 싱글 앨범 ‘비하인드 더 신즈’를 발표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명은 ‘체납’이다.
가사를 살펴보면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나조차도 이게 처음일 뿐’, ‘머리에 든 거 없는 몰상식한 어린애 취급하기 전에 왜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해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여기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금, 보험료 체납에 관한 자신의 심정을 가사에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카메라가 꺼지면 다 정색하는 놈들과 입은 웃고 있지만 늘 째려보던 눈들 악수를 청해도 더 미끄러운 손들. 바른 척 남을 속여 이득 보는 사기꾼들 천지’, ‘눈에 안 보여도 난 아팠을 뿐인데 다리 팔 안 부러지면 다 멀쩡한 줄’, ‘이해도 못 하는 정신병은 늘 병문안이 줄이 empty’, ‘TV 떠나 건강만 관리한 지 5년 돈만 벌고 은퇴하면 행복한가 노년’ 등의 가사로 혼란스러움을 고백,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도끼는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 3200만 원을 체납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 따르면 그는 2018~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21일 도끼의 이름은 여전히 체납자 명단에 남아있다.
도끼는 지금껏 체납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되려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Coming soon, 2023”이라는 글을 올리며 새 앨범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그간 도끼는 방송과 SNS를 통해 초호화 저택과 고가 명품 시계, 자동차 등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도끼의 체납 소식에 대중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이유다.
이번 신곡 제목을 둘러싸고 일부 누리꾼들은 “다음 곡은 ‘완납’으로 내달라”, “세금 체납이 별 게 아니란 거?” 등의 반응을 남겼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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