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10건 중 4건은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배수람 2023. 1.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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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건축왕' 등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은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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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건축왕' 등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은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빌라왕', '건축왕' 등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은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0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비중은 60% 내외 수준이다. 이 외 5~6%는 직거래, 35%가량은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 공인중개사', 속칭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한 중개 거래다.


그간 불법·무등록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교란하는 근원지로 지목돼 왔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는 물론 신고가 조작이나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병폐로 거론되는 문제 대다수가 불법·무등록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나 지역별 담당 공무원 수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 1일까지 단속한 전세사기 관련 검거인원이 844명, 구속인원은 83명에 달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해 지도·관리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인 11만3000여명이 속한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가 회원을 지도 관리하고 행정처분도 요청할 수 있게 해 자정능력 또한 강화하도록 했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이상거래 현상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만큼, 한공협이 정부와 함께 시장 관리·감독에 나서게 되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인 실시간 중개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저해하는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공협은 지난 11일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협회는 결의대회에서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및 교육 ▲협회 시세모니터 강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특약 적용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적극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시스템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 공제가입 제한 ▲사고 위험지역 중심 전세피해 예방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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