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소장 보니…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제공’ 승인”

구자창 2023. 1. 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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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 관련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공소장에 적힌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같이 말했고, 유씨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자 이 대표가 승인을 했다는 게 적시된 공소사실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적었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수사 결과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씨는 유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씨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적었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간 김씨 본인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등 이른바 ‘측근 그룹’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시장 취임 후 정 전 실장을 정책비서관에 임명해 공약과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시와 산하기관 제반 업무도 보고받게 했다. 김용씨는 이 대표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뒤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도왔고, 유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놓은 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유씨에게 지위가 넘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판단이다. 시 주무 부서나 상사인 공단 사장을 건너뛰고 이 대표나 정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무 권한이 주어졌고, 임명 몇 달 뒤에는 유씨가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인사 규정에서 삭제됐다. 검찰은 이 조치가 모두 이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며 유씨에게 관련 민원을 이야기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권을 얻은 유씨가 이후 남씨 등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잇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소장 곳곳에는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이 대표는 2014년 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며 결재했다.

또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임기 안에 완료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라고 지시했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른 요구사항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중간보고회에서는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처럼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약 4054억원의 택지 분양 이익을 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파트 분양 이익으로는 약 3691억원을 얻었고, 김씨는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약 141억원도 벌었다고 봤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총 7886억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 소환에 출석 의사를 밝히며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민간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개발해 개발 이익을 조금 더 환수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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