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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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실패하자 점주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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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에서 난폭 질주를 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실패하자 점주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튿날 A군은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군은 점주에게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때려보라는 식으로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갔다.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와 관련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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