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해외 단체여행 허락하지만 한국은 안 돼"…中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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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인 단체여행이 허용되는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 20개 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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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은 제외다.
20일 중국 문화관광부 판공청은 내달 6일부터 중국 내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일부 국가로의 중국 국민 단체 여행과 항공권과 호텔 패키지 상품 업무를 재개하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인 단체여행이 허용되는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 20개 국이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를 두고 현재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은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전체적으로 코로나19는 이미 낮은 수준의 유행 상황에 있으며, 출입국 인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중국 사회의 생산과 생활은 전면적으로 정상화했고,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 희망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관광 활동의 재개 조건도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와 함께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도착 후 전수 PCR 검사를 없앴다. 동시에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발(發) 입국자를 상대로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으로 맞대응했다.
한편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2188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3명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 중국발 검역을 강화한 이후 일일 양성률은 떨어지는 추세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는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탑승 전 음성 확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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