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마스크 해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된다.
자율적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지만 법적 의무는 사라진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2020년 10월 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약 27개월 만에 규제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예외
격리 ‘3일로 단축’도 논의할 듯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된다. 자율적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지만 법적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여기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깔렸다. 유행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3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하며 확산세가 잦아들었고 의료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해 마스크 의무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증가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2020년 10월 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약 27개월 만에 규제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발표가 나온 이 날은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지 꼭 3년 된 날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선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이번 조정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된 방역 조치 중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았다. 국회 등에서 자가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격리기간 단축 논의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효석 신용일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끼와 거북이’ 합사 전시한 코엑스…“학대 아냐?”
- ‘캔 꼭지’ 드레스 입고 미인대회 출전…어떤 사연이?
- “어렵게 개업했는데”… 모텔방 ‘쓰레기장’ 만들고 ‘쌩’
- 男소변기 위 유리?…女화장실 훔쳐보는 거울이네 [영상]
- 12대 나갔는데 주차비 ‘0원’?… 꼬리물기 수법 덜미 [영상]
- “‘싸패’ 이기영, 동거녀 살해전 ‘먹으면 죽는 농약’ 검색”
- 여의도 스카이라인 바뀐다… 48년된 ‘한양’ 54층 재건축
- 중대재해법에도 근로자 눈물 뚝뚝… 기업은 더 ‘똑똑’해졌다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1심 징역 20년
- 김진욱 공수처장 “크든 작든 성과 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