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식사동 ‘성당길’ 보상비 10억 확보

박재구 2023. 1. 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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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은 20일 고양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식사동 '성당길'의 보상비 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식사동 숙원사업인 대로3-49호선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고양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식사동 '성당길'로 알려진 대로3-49호선에 대해 "도로 지정 이후 식사3구역 개발 계획이 잠정 중단되며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고양시가 직접 성당길 개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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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서 성당길 보상비 예산 요구
예산 확보로 실시계획인가 절차 돌입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용재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은 20일 고양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식사동 ‘성당길’의 보상비 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식사동 숙원사업인 대로3-49호선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성당길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에 따라 식사동 위시티 주민들은 위시티로에서 사리현IC 방향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고양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식사동 ‘성당길’로 알려진 대로3-49호선에 대해 “도로 지정 이후 식사3구역 개발 계획이 잠정 중단되며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고양시가 직접 성당길 개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는 권 의원의 행감 지적사항에 따라 성당길의 개통을 추진하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개설공사’ 예산 10억원을 편성했고, 지난 18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 재정으로 성당길을 개통하는 행정 절차 개시가 확정됐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로3-49호선(성당길)

권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선행돼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결과를 근거로 일률적인 보상을 진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강제수용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도로 개설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적어도 보상비 10억원은 행정 절차의 개시를 뜻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멈춤 없이 도로 개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395억원 규모로, 주요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권 의원은 “고양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성당길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도 “보상 및 강제수용의 기간이 따라서 최대 1년 정도의 사업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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