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의 '지분 절반' 제공…이재명, 보고 받고 승인했다"

김민중 2023. 1. 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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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화재 피해를 본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을 찾았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내 지분 절반 정도를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승인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2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김씨 측의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4~6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교부한 금품 외에도 내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김씨의 제안을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다.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진상 전 실장. 뉴스1

또한 공소장에는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다시 “이재명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알려준 인터넷 카페에 이 대표를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 변호사가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하고 김씨→유 전 본부장→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같은 선거자금 조달과 댓글 부대 운영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모두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이 밖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직접 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들어있다. 특히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95%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5089가구에서 5268가구로 늘었다. 반면 임대주택 비율은 감소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서판교터널을 수용 보상이 끝난 뒤인 2016년 11월 고시했다.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땅을 서판교터널 호재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 수용하게 한 뒤, 호재를 반영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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