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52명 죽거나 다치게 해"…檢, 박희영 구청장 구속기소

이병준 2023. 1. 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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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난 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구청장 등이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압사 위험 상황에도 도로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또 이들은 압사 사고 발생 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 452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혐의도 받는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9일 박 구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박 구청장이 참사 다음 날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당일 오후 11시 구청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본 것이다. 최 전 과장은 당일 오후 11시 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 추모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 뉴스1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경찰 관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을, 지난달 30일엔 ‘핼러윈 데이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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