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52명 죽거나 다치게 해"…檢, 박희영 구청장 구속기소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난 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구청장 등이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압사 위험 상황에도 도로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또 이들은 압사 사고 발생 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 452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혐의도 받는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9일 박 구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박 구청장이 참사 다음 날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당일 오후 11시 구청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본 것이다. 최 전 과장은 당일 오후 11시 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경찰 관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을, 지난달 30일엔 ‘핼러윈 데이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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