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혐의 추가
김지혜 2023. 1. 20. 19:36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만으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 수사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을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후 대응에도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에 대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함께 전 안전재난과장도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참사 발생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재난 대응과 현장 수습 등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밖에 전 부구청장과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 남편의 바람을 고백합니다” 이래야 아옳이가 돈을 번다 | 중앙일보
- “대학 동기에 유사 강간당해” 고소한 여성…무고 잡은 결정적 단서 | 중앙일보
- '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가족 악마화했다"…검찰 "2차 가해" | 중앙일보
- 3주간 아무도 찾지 않았나…욕조 속 노모가 남긴 의문점 | 중앙일보
- "전화한다고 손해냐" MB가 잡은 男, 14년뒤 尹에 37조 쐈다 | 중앙일보
- "이정근 '훈남 오빠, 몇천만 더 줘요'…빨대 꽂듯 돈 요구했다" | 중앙일보
- 엘리트·천재·서민 70년 추적…이런 사람들 노후 불행했다 | 중앙일보
- 내복 차림으로 30분 달렸다, 늙음 마주한 ‘악몽의 그날’ | 중앙일보
- '아버님 댁에 보일러…' 이 광고 만든 CF 전설 윤석태 감독 별세 | 중앙일보
- "손흥민·BTS 제이홉 어쩌나"…지자체 울린 기재부 황당 실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