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 기소

최태원 2023. 1.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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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최 전 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기소하면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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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 진행중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서부지검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최 전 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도 사상 위험에 대한 대비나 대응 등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도착 시각, 재난 대응 사항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이날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기소하면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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