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에 코로나19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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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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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교인 가운데 감염자를 조사하고 명단을 허위 제출해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되면서 많은 행정비용이 투입됐고,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2021년 7월 첫 변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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