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불인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檢, 선고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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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A씨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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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있던 피고인, 행위 위험성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아"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 얻을 이익 없어…중한 형벌 감수하며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1심 재판부, 법리 오해·사실 오인…징역 20년 선고 양형 부당"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A씨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인 A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이번 사건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가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도망쳤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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