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다 10만원 과태료…지하철역에선 마스크 벗어도 될까? [Q&A]

채혜선 2023. 1.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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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달 30일 0시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수단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고, 직장인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방역 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마스크는 어디서 쓰고 어디선 벗을 수 있을까. 방역 당국의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 이제 일부 시설 외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가.
A : 이번 조치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Q :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이 있나.
A : 방역당국은 2단계로 나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조치로, 일부 시설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항공기)수단 내에선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Q : 버스·지하철 내부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되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Q :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은 3밀 환경 아닌가.
A : 일반적인 영유아나 학생은 중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교나 유치원은 감염 취약시설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은 마스크 유지가 필요한 세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Q :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노인 이용시설이 감염 취약시설이 아닌 이유는.
A : 현 감염 취약시설 범위는 이용자 특성이나 시설 감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장기요양기관과 같이 고위험군이 집단으로 사는 시설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감염 취약시설에 포함하지 않았다.

Q : 지하철역, 공항 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A : 그렇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선 ‘탑승 중’일 때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실내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은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하철 승강장 같은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유치원·학교 통학 차량, 통근버스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된다.

Q : 엘리베이터나 결혼식장·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은 그간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곳인데.
A : 의무는 아니지만 3밀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방역당국은 권고한다.

Q : 언제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까.
A :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단계가 시행돼야 한다. 그러면 대중교통수단 내부나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2단계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오는 5월께로 전망한다.

Q : 확진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A :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격리 중에 타인과 접촉하게 되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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