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심 신라면 2월 조사한다…반복되는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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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만 수출용 신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일 쿠키뉴스에 "시중에 유통 중인 라면 제품들을 수거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2월 중순쯤 있는 정기검사 계획에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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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만 수출용 신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일 쿠키뉴스에 “시중에 유통 중인 라면 제품들을 수거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2월 중순쯤 있는 정기검사 계획에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사는 분기별 정기검사이며, 농심 외에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점유율 상위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검사에서 식약처는 수출용 제품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발암물질 검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니라 매년 있는 정기검사”라며 “각 사에서 수출 대상국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용 제품들의 검사는 진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심 라면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최근 2년 내에만 4번째이다.
지난 18일 대만 수출제품인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가 0.075mg·kg 검출됐고,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유럽 수출제품 '신라면 레드'에서 살충제 성분인 '이프로디온'이 0.025ppm 검출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이탈리아 수출제품 농심 '신라면 김치'에서 ‘2-CE클로로에탄올’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2021년 8월에 유럽 수출제품 '해물탕면'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허용 기준치를 148배 초과한 7.4ppm이 검출돼 퇴출된 바 있다.
매년 유해물질 소동이 빚어지고 타 제품들의 해외수출까지 발목을 잡히고 있음에도 농심과 식약처는 “일시적인 오염으로 국내 기준에 문제가 없다” “수출제품과 공정이 달라 국내 제품 조사 강화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가끔 별식으로 먹는 해외 라면보다 식사처럼 라면을 먹는 국내 라면의 검사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에 떨고 있다.
2021년 해물탕면을 퇴출시킨 유럽은 지난해 한국에 2-클로로에탄올 성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지만 국내사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해당 자료가 없었고, 식약처가 급하게 만들어 낸기준은 유럽 기준인 0.05ppm보다 600배 높은 30ppm으로 설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식약처에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해 시판 중인 모든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나설 것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폐기 및 해당 제조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올해 역시 또 한 번의 해프닝처럼 사건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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