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2023. 1.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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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설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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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단속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 지도 단속을 펼친다.[사진제공=광양시]

특히 설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점,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이병남 매실원예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특별 지도?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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